티스토리 뷰

목차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2025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가능한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가산세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납부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다양한 간편 납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택스 납부

     

     

    첫 번째로 소개드릴 납부 방법은 위택스 납부입니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있으시다면 위택스를 활용하시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버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및 납부하기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 통해서 홈택스로 바로 납부해 보세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활용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해도 손택스 활용 납부입니다. 손택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언제 어디서나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손택스 활용 부가세 납부 또한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기종에 맞는 손택스 앱 다운로드 하셔서 납부해 보세요.

     

     

     

     

     

     

    인터넷 지로 납부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 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국세]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국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인터넷 지로 납부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고유한 가상계좌가 안내되는데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로 부가세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RS 납부

     

     

    시니어 개인사업자분들은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으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어요. 국번 없이 1544-0075에 전화하시면 부가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544 - 0075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말하면 부가세 납부 완료할 수 있습니다.

     

     

     

    CD/ATM 기기 납부

     

     

    위 안내의 모든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간편 납부 방법을 선택하셔서 가산세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고, 1개월 초과 시에는 납부세액의 1일에 0.03%(연 1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간편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편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편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편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편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편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편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편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편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편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