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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위기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대전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발표했는데요. 2월 21일부터 50만 원 경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인 소상공인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 아래버튼 통해서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지원금입니다.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예시 : 000-00-00107)
2/21(금) | 2/22(토) | 2/23(일) | 2/24(월) | 2/25(화) | 2/26(수) | 2/27(목)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짝제 해제 |
2.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디지털소외계층(70세 이상, 공동대표 있는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28일(금)부터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서류 미지참시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필요한 서류 반드시 준비하세요.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숙지하셔서 방문하세요.
※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2025년 2월 21일(금)부터 3월 26일(수)까지 온라인 신청 기간입니다.
대면 신청 기간
2025년 2월 28일(금)부터 3월 26일(수)까지 방문 신청 기간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1) ~ (2)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합니다.
(1)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2) 20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대면 신청시 위임장 필수 지참입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 1인 다수 사업체는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발표 1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 ~ 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제외대상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세과제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상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50만 원 이내 1회 지급. 단, 경영비용(재료비 등) 지출증빙 확인 후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순서) | 내용 |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접수번호 문자발송 |
신청내역 검토 | 적격여부 검토(대상요건 및 첨부서류) 필요시 보완요청 문자발송 |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대전시(수행기관) 지급여부 결정 및 송금 지급완료 문자발송 |
㉮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순차적으로 지급(송금인 : 대전광역시지원)
☞ 신청자 본인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번호로 지급
☞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대면신청만 가능)
㉰ 정상접수 여부, 서류보완요청, 지급완료 등 문자발송 실시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제출서류 업로드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온라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
과세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대리인 |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 |
||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2024년 ~ 공고일 전일)** |
국세청 홈텍스 등 | |
대면 (방문) |
온라인 제출서류 + 아래(1) ~(4) 서류 (1)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통장사본(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및 신분증 지참 (4)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 / 공동대표자 전원 방문 |
* 2024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월할 계산)
예시) 2024년 매출액 1,700만 원(2024년 11월 15일 개업)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
→ (1,700만 원 ÷ 2) × 12개월 = 1억 2백만 원(지원대상입니다.)
**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는 아래 첨부 자료 다운로드하세요.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중복 수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액 전부 환수 조치됩니다.
㉲ 대전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단)은 전화(휴대폰)나 문자로 절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대전시・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
(문의전화) 070–4355–430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단순 온라인 접수절차 안내는 대전 120 콜센터 문의 가능 (042-120)
지금까지 대전시 소상공인 대상 경영회복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 군민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통해서 각 지자체의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