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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폐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폐업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폐업 시 직장인처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고용보험(구직급여) 가입해 보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보험료, 지원내용, 지원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공사 사업자가입제외 업종입니다.

     

     

     

    가입 방법

     

     

    1. 온라인 활용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활용

     

     

    우편, 팩스를 통해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보시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납입 보험료

     

     

    기준보수액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1등급에서 7등급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보험료 납입금은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예시) 1등급을 선택하시면 기준보수액 1,820,000의 2.25%인 40,9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직접 납부하는 한 달 보험료는 40,950원의 20%인 약 8,000원 정도입니다.

     

    자영업자 보험료 신청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내용

     

     

    1. 실업급여(구직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최대 7개월)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 ~ 3년 3 ~ 5년 5 ~ 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실업급여 지원요건

     

     

    보험료를 납부하셔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폐업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반드시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한 후에 폐업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매출액 감소 조건

    ㉮ 6개월 연속 적자인 사업주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한 사업주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한 사업주

    위 세 가지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됩니다.

     

    2.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은 고용보험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도 위에서 안내드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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