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 파주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활성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1인당 설 명절 전 1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원금 소식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해요.
파주시에서는 이 외에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 파주페이카드 필수입니다. 신청 기간 전 파주페이를 미리 발급받으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 통해서 스마트폰 기종에 맞는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하고 카드 신청하세요.
(1) 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
(2) 아이폰(앱스토어↓↓↓)
파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금 신청 팝업창을 클릭한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PC 또는 모바일 접속
㉯ 휴대폰 본인인증(경기도 지역화폐카드)
㉰ 신청자 인적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저장
㉱ 신청 접수(신청 완료 문자 전송)
㉲ 사용승인 완료 알림(카드사)
2.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 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반드시 사진 포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해야 합니다.
☞ 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본인 신청은 불가) ▶ 가족관계 범위 내 (직계존비속) 포함되고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
(단, 만 14세 미만의 경우 동일세대 외 대리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1일(화) ~ 2025년 2월 20일(목)
▶ 온라인 운영시간 : 09:00 ~ 22:00
▶ 오프라인 운영시간 : 09:00 ~ 18:00
4부제 운영 기간
집중신청기간인 2025년 1월 21일(월) ~ 2025년 1월 24일(금)에는 신청 4부제가 적용됩니다. 아래표 참고하세요.
요일 (날짜) |
화 (1월 21일) |
수 (1월 22일) |
목 (1월 23일) |
금 (1월 24일) |
토, 일 (1월 25, 26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 6 | 2 / 7 | 3 / 8 | 4 / 9 | 4부제 미운영 |
지급 대상
기준일(2024년 12월 26일 24시 기준)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이면 누구나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12월 26일(목) 24:00 이후 읍면동 간 전입·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합니다.(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구분 | 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 원 |
지급 방법 | 지역화폐 파주페이카드(충전 방식) |
온라인 | 기존 보유 개인 파주페이카드(PC 및 모바일) * 온라인 신청 시 '본의 명의' 카드만 신텅 가능 대리신청 불가입니다. |
오프라인 | 파주페이카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카드 충전 *기존 파주페이카드가 있으면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가능 (익일 오후) |
주말, 휴일, 설연휴 무관하게 신청 다음날 13시 이후 사용 가능 단, 시스템 운영상 사용 가능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문자 수신 후 사용하세요. |
지원금 사용
1. 사용기간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승인일로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시점 이후 결제 건부터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 최종 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이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2. 사용지역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원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파주페이 사용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3. 사용제한
☞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합니다. 미사용액은 환수됩니다.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 연간 매출 12억 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
문의처
민원콜센터 ☎ 031-940-4114
일자리경제과 ☎ 031-940-4584 ~ 5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급하는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설 명절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파주시 이외의 지자체에 대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아래 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