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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간제,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선된 2025 육아휴직 급여 내용 및 신청방법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 육아휴직 급여

     

     

    Q.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사용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버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당연히 대한민국 근로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응원하고 있으니 지원 정책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받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납부 기간에 다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프리랜서 육아휴직

     

     

    서울시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이니셔티브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2024년 4월 22일부터 이 날짜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서울시 가구는 이 제도에 따라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서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서울시 거주 프리랜스와 자영업자에게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함께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기간제,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안내
    2025 기간제,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안내
    2025 기간제,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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