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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 소상공인 자금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 통해서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 소상공인 자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과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융자조건
1)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 원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2)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3)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자금코드명
(긴급경영_재해) GL
☞ (긴급경영_특별재난) 융자조건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서류
※ 준비 서류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2)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아래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 |
공통 |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4) 금융거래확인서 5)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추가(법인) |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진행절차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지자체) |
ㅡㅡ> | 신용평가 (보증기관) |
ㅡㅡ> | 대출실행 (금융기관) |
피해금액 확인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어벙 등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받습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에서 발급받습니다.
지금까지 2025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융자조건, 신청자료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최고 1억 원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는 소상공인정책자금입니다.
이 외에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하지만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