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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약 두 달 정도 있으면 직장인의 13월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네요. 이번 글에서는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주요 필요한 서류 그리고 1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세금 폭탄 맞지 않고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년도 1월 ~ 2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를 클릭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3. 해당 연도와 근무한 달을 체크하고 공제받는 항목 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4.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한 후 새로 뜬 창의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5. 출력해서 서류를 취합합니다.
필요한 서류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합니다.
☞ 이전 근무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확인용. 부양가족은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누락된 내역은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기를 합니다.
4) 교육비 영수증
☞ 학교/학원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 자동 조회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5) 의료비 영수증
☞ 일부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6) 월세 공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7) 기타 서류
☞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 등.
※ 개정된 공제항목 및 소득 세율 등 세법 변경사항도 잘 숙지하셔서 공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2025년 변경된 소득세율, 공제항목을 참고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내역과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능을 국세청에서 11월 1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니 남은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보세요.
아래버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절세 계획 세워보세요.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반드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기능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항목들을 누락하게 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서류를 공제 항목에 따라 차분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